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놓고 찬반 의견 '치열'

기사입력 2019.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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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측, 환자의 안전 및 불법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반대측, 진료위축·정보 유출 및 의사-환자간 신뢰 붕괴 등 우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토론회 개최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기자]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20명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경기의료원·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토론회가 개최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열띤 찬반의견이 오갔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성실하게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권리를 보호하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인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한 입법에 도움이 돼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의사도 신뢰를 받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인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내에서의 성추행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CCTV 설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더불어 설치 이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등을 종합해 법안이 마련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등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패널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박종혁 의협 홍보이사·장성환 법무법인지우 변호사 등 반대하는 입장의 패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일용 원장이 발표한 경기도의 설문조사(2018년 9월 실시)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하는 한편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7%,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등에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73%, 향후 민간병원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는 것에는 8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장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성희롱, 대리수술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CCTV 설치가 감시가 목적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만큼 의료인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안성병원에서 진행됐던 CCTV 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와 운영방법, 보안체계 등을 설명한 정 원장은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지난해 10월에는 환자의 동의율이 53%였지만, 지난 4월에는 85%까지 상승했다"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영상을 요구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등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없애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의료분쟁시 객관적 증거 필요·환자 인권 향상·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화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향후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 우선 설치와 함께 의료인이나 환자의 동의 하에 촬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킨다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이세라 기획이사는 수술실 CCTV 설치를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다면 의료진의 집중력이 저하돼 실수를 야기하는 등 최선의 수술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진료 위축이나 방어수술이 조장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조차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문제도 우려된다"며 "더욱이 이로 인해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붕괴될 것이며, 과연 의사를 믿지 않는데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이어 "CCTV의 설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등은 CCTV 설치 이외의 방법으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밝히며, 그 대안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현재 직원 등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 및 자율징계, 면허관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이사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자극적으로 이용해 추진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그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로 합당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의사들은 우직하게 일하는 소와 같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5000만 국민과 10만 의사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일부 잘못된 쇠뿔을 교정한다면서 소들을 몰살시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찬성측 패널 4명·반대측 패널 4명이 참여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치열한 의견이 오갔다.


    찬성측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거나 의료행위 제한, 인권 침해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의 불안감 감소와 안전 확보, 예방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법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 확보, 예방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과 함께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측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들을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설치에 따른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수 하나는 환자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 제시와 더불어 이 부분은 의료문화 전반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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