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포함…‘제주도 치매관리·지원 조례’ 시행

기사입력 2024.10.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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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도지사의 책무 명시
    이경심 도의원 “예방·치료·관리 지원 통해 도민 고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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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제주도 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8월22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9월11일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같은 달 13일 본회의에서 상정·가결됐다.

     

    이경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0년 7.2%(고령화사회), ‘18년 14.3%(고령사회)에서 오는 ‘25년 20%(초고령사회)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치매유병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40% 가까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년 2072만원 △‘21년 2061만원으로, 중증 치매환자일수록 최경도치매 관리비용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 연간 전체 치매관리비용은 ‘20년 2252억1000만원에서 ‘21년 2364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처럼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비용 부담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환자 관리와 가족돌봄에 대한 부양부담 등의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가중될 사회문제로 부각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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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경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개인적 고통·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도민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를 통해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해 도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도지사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치매 관련 △예방·관리 기본시책 △검진사업 추진계획·방법 △치료·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 및 개발 △관리 전문인력 육성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6조(추진사업)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치매 관련 △한의학·의학 관리사업 △관리사업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지역사회·유관 기관 연계 통한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발굴 및 환자·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경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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