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심, 의사 한 명이 연 4천 건 수술해 12억 청구”

기사입력 2024.09.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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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6개월간 71명 대리수술 적발···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아
    박희승 보건복지위원 “환자 생명 보호 위해 엄정한 법집행 이뤄져야”

    대리수술.jpg

     

    [한의신문] “의사 A는 의사가 아닌 B에게 환자들의 피부 절개, 시야확보 행위, 봉합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B는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수술부위 절개, 시야 확보 행위를 한 후 수술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수술 담당 의사는 수술실로 와서 레이저로 환자의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황색인대의 감압이 충분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변을 제거한 후 수술실을 나갔다.

    이후 B는 환자의 절개한 신체 부위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것을 순차 공모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21.1월부터 2021.4월까지 19회에 걸쳐 1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26,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치과의사 A는 의료기기의 영업사원인 B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4명의 환자들의 얼굴 피부진피층과 근막까지 도달하는 레이저를 발사하게 하여 피부의 처짐과 주름을 개선하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 했고, 또 다른 영업사원 C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얼굴에 히알루론산 등 피부 탄력을 강화시키는 물질을 주사하게 하는 소위 ‘물광 시술’ 등을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의사 C는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는데, 이는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박희승 의원 프로필사진.jpg

    박희승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이 대리수술·유령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자격종별로는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등의 순이었다.

     

    분야로는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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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은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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