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풀어진다”

기사입력 2024.08.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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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 및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는 ‘엄벌’
    김예지 의원,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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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사진)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해 자격요건이 강화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의료인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면서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통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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