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기사입력 2024.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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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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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조제시 중복 및 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경우 ‘22년 하반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신고된 처방 기관 1279개소 대비 DUR 시스템 점검 기관은 4773개소(46.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다이어트약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마약류 의약품에 한해서라도 DUR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면제와 다이어트약 등 여러 가지 마약류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이를 통해 효능중복 처방, 다빈도 처방 등 불필요한 처방 및 조제를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에 따른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약사법개정안에는 DUR 시스템 점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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