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한의 보장으로 국민 진료선택권 확보”

기사입력 2024.08.14 10: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한의협 윤성찬 회장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건의

    추경호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3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등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이제 대통령도 의료를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 한의계도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의료계에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때로, 그 시작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진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의 비급여(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는 배제돼 있다. 

     

    윤 회장은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특약사항으로 변경됐고, 보상액에 따른 할인 할증제 도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줄어들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존중받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 삭제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20240813 추경호 의원 간담회2.jpg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칭)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라 올해 국립대 병원 시설 및 장비에 1114억원, 의료연구개발에 9년간 1조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이에 반해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국립)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국가에서 건립한 임상술기교육센터는 단 한곳도 없을 정도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은 배제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한의학은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만큼 이론뿐만 아니라 임상술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약 임상술기 표준화 및 발전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 및 경제 기여 △진료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13 추경호 의원 간담회3.jpg

     

    또 김지호 이사는 국립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와 함께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로, 양방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등 의료이원화 체계에 걸맞는 합당한 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13162015_2eda9e43d44d9f803f813c13488c8468_6uzr.jpg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등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건의료계와 적극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전달받은 사안을 검토해 한의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