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유급병가제 도입!”…‘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사입력 2024.07.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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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한국노총, 기자회견 개최
    “일-삶의 균형,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위한 시대적 과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50개 단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참여

    이수진 상병수당.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일명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으로, 많은 나라들이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WHO와 ILO가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에 지난 2020년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이에 기초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정부는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며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의 제도 도입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법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질병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국가가 일정한 경우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제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우리는 이번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동형태의 다양화 속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가족의 상병에 대해서도 소득의 손실 걱정 없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흥수·김미숙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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