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 타령에도 실적은 사상 최대…경기침체에도 성과급 잔치
자보환자 대한 한의약 치료효과 과학적 입증된 지 오래…자보료 상승 원인 아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5일 자료 배포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은 한의진료비 때문만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했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하며,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들이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불구, 어쩌다 난 사고로 한의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의치료 때문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2500만 여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사이 이들은 지난해에도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실제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으로 전년(20조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했다. 여기에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4780억원)과 비교해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흑자를 이어간 것이어서 보험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기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세를 보이는 추세로, 지난 ‘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년 85.7% △‘21년 81.5% △‘22년 81.2% △‘23년 80.7%를 기록,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협은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의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17년 81.8%에서 ‘18년 78.5%로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다. 또한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에서도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함께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의 경우에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한의과와 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
더불어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의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의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는 SCI(E)급 저널인 ‘Healthcare’에 게재됐다.
이와 함께 한방병협은 한의진료비만 유독 세부 심사지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첩약·약침 등 비급여 한의치료는 오래 전부터 그 수가가 통제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도 점차 세밀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첩약·약침에 대한 자료제출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이에 한의 의료기관들은 의과 기관들과는 다르게 과중한 자료제출 의무를 수행 중이다. 또 첩약 처방일수, 약침 시행 횟수 등 경상환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심사기준들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세트치료’라는 표현으로 복합 투약 및 시술을 폄훼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선 각기 다른 효능의 약물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통상 감기몸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주사나 링거 및 약을 증상에 따라 복합 처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SCI(E)급 저널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교통사고 후 요통 환자의 복합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후향적 차트 리뷰’란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추나·약침·한약 등을 병행하는 ‘복합한의치료’는 치료 속도도 빠르고 환자들의 호응도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환자들의 한의치료 니즈는 ‘21년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의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면서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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