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양질의 돌봄 일자리 등 사회적 요구 고민해야”
김윤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돌봄의 공공성 확보해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정보경제서비스연맹이 23일 공동주최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법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이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종합재가서비스는 노인 돌봄과 가사 및 간병 전담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민간 지원 역할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이 통과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부로 폐지될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감염병,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돌봄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종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용자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복지국가 및 생애주기별 공백 없는 돌봄정책방안(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최혜지 위원장이 발표를 통해 제시한 ‘돌봄복지국가’는 △공식·비공식적 돌봄 참여 및 노동권에 의한 ‘돌볼 권리’ △생애주기적·전생애적 돌봄욕구가 충족되는 ‘돌봄 받을 권리’ △공공성·지역중심·서비스통합·자기결정을 원칙으로 돌봄이 이뤄지는 국가다.
최 위원장은 “돌볼 권리(조건과 환경)에 있어 노동시간은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인 연 1752시간보다 높은 1901시간으로, 이로 인해 주 4일제 및 포괄적 임금제,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제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노동자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로서의 노동 자체가 공적 사무임을 인정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근거와 임금가이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을 포괄적·분권화된 지역돌봄으로 통합하는 ‘돌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돌봄기본권을 보장하고, 제반 관련 법제들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돌봄 관련 급여와 사업이 지자체 책임 하에 통합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사, 판정, 설계, 의뢰, 점검 절차와 권한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위기 상황으로, 서울 폐원, 대구·충남·울산 통폐합, 경북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지난해 이후 설립된 울산, 충북, 부산은 직영기관인 종합재가센터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기조가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훈 연구실장은 돌봄의 민간 중심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개선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위상과 역할 정립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핵심 사업·위탁에 대한 의무 규정 마련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 동시 추진 △정부 재정 지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 사회권이며, 돌봄공공성 확대는 시장화된 돌봄서비스의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보장으로서 돌봄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사회적 돌봄의 붕괴를 막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공공돌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역할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공공돌봄연대 활동가는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비용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면 된다는 시장 논리에 기초해 있다”면서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시민 모두의 돌봄권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장은 “돌봄 대상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중요함은 보건복지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큰 방향성에 있어 투자나 지원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며 “현재 다른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양하고 훌륭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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