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의무 복무 추진

기사입력 2024.07.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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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jpg


    [한의신문=깅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행한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 보건의료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서·벽지 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인구당 일차진료 의사 수 등을 고려한 종합점수 결과 서울시의 경우 39.7점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56.7점으로, 도농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수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라남도 내 보건지소 217개소 중 81개소(37.3%)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2년 4045명에 달했던 공보의 수는 지난 3월 기준 3167명으로, 87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의료 장학제도를 시행했지만 지난해 모집정원 20명에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면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되 국립대학을 우선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학생에게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준혁·민형배·박균택·송재봉·양문석·이성윤·정을호·조계원·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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