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5회 외래진료···과다한 의료쇼핑 막는다

기사입력 2024.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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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 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한의신문] 환자 A씨는 주사, 기본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2개)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2,535회 외래진료를 받아, 이로 인해 공단부담금 2천 6백만 원이 발생(국민 평균의 약 36배)됐다.

     

    환자 B씨는 주사, 침구술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하는 등 연 1,856회 외래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공단부담금 2천 5백만 원 발생(국민 평균의 약 35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의료 쇼핑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달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의료쇼핑.jpg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당연적으로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 제외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및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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