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도 선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운용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의 차이가 있으므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2022년은 2만 8천여 명(전원율 3.9%)의 중증응급환자가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의사가 탑승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 성심병원)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
또한 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해 중증환자의 예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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