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위한 재원 명문화 필요”

기사입력 2024.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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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정춘생 의원·돌봄과미래,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과제 토론회’ 개최
    박소연 부회장 “한의사만의 독자적 돌봄 프로그램 마련돼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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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가 24일 공동 개최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있는 제도화를 위해 기금 설치 등 돌봄 재원의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2년 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돌봄 사업 관련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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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치매주치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서부터 한의사는 의과에 비해 차별적 참여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2년 후 시행되는 본 사업에서 한의계가 돌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를 비롯해 각각의 직역단체와의 꾸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 대한 한의약적 돌봄사업의 적합성을 체계적 근거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한의사만의 독자적 돌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또 “향후 더욱 다양한 시범사업 참여와 긍정적 결과 도출을 통해 후속 행정입법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실하게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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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설과 병원 중심 돌봄·진료로 인한 지출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와 삶의 질 저하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국민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 이제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시행령 정비, 돌봄서비스 기준 등을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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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돌봄법의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와 예상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대상자별 돌봄 니즈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참여 직능별 역할을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욕구 파악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요양 욕구 파악 △장애인에 대한 종별·중증도·원인 별 욕구파악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인력과 시설의 구성에 있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인력의 조달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역할 할당과 조정에 따른 팀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면서 “제도의 통일성을 위한 하향식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돌봄 활동의 현장성·자발성·창의성을 위한 상향식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역할을 각각 정해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재정과 관련해 △기존 재정 체계의 동원(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애인예산) △재정 체계의 정비(중앙·지방 예산 재정비, 사회보험·지불방식 개편)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돌봄법과 연관법의 정비를 통해 법체계를 정비·육성한다는 태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갈등 조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성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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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돌봄법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해당 법의 제도화 시 ‘돌봄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욱 변호사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상담 및 정보 제공 △의사결정 지원 △민간 지원 △종합재가센터 △다기능형 통합돌봄시설 등으로 구성,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추계한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9억4600만원 이상으로, 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이와 관련 재원 마련 방안 규정이 없다”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돌봄보장기금’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기금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양기요양보험 재정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조성하고,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 사례처럼 소비세를 증액·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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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윤옥 돌봄과미래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전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등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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