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

기사입력 2024.06.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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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의 재상고심 소송···18일 상고기각 결정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최종 확인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증진 위해 초음파진단 활용 확산과 급여화 박차

    [한의신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2부는 18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한 사건번호 2023도13537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가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무죄 선고에 대해 검사가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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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킨 것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2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의 재상고심 소송에서까지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2016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무려 9년 만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됐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에 걸쳐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모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6일 2심 선고에서 박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모 원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며,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박 모 원장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시켰다.

     

    이때 파기환송된 사건을 지난 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나, 이에 또 다시 검사가 재상고를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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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고기각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결정문을 통해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면서 “채증법칙의 위반,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협회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회원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하여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심급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이번 재상고심 상고 기각 결과는 한의약을 아끼시는 모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사자 회원님의 노고는 물론이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대한한의영상학회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밝힌 뒤 “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로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X-ray와 관련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점으로 현대 의료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아래 초음파 교육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사용 확산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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