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1641개소·한방병원 62개소 등 총 1716기관 선정…17일부터 참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결과 1716개 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공모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국민들의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추가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한의원 1641개소 △한방병원 62개소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 총 1716기관이며, 이들 기관들은 17일부터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 9037개소 △한방병원 432개소 △병원 35개소 △종합병원 8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 등 9522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많이 본 뉴스
-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
- 2 범대위 구성, 의료제품 수급 대처 등 주요 현안 논의
- 3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 4 ‘변연절제술’로 욕창 처치까지…한의재택의료 고도화
- 5 “정약용 실학·웰니스 결합”...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3대 정책 제안
- 6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 7 “한의약, MASLD 치료에 강점…한방내과에 중요한 기회 제공”
- 8 “종양미세환경·마이크로바이옴 재설계…‘면역’, 통합암치료 새 패러다임”
- 9 ‘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
- 10 “글로벌 천연물 규제과학의 허브로 토대 다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