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6.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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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9개 법률 개정 추진

    한정애 저출생.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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