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간병비 급여화’ 입법 본격 시동

기사입력 2024.06.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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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김선민 의원,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간병살인’, ‘간병자살’ 등 비극으로 이어지는 심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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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총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병보험 급여화 입법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간호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간병비 급여화 3법(의료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통해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 요양병원부터 타 요양기관 순으로 요양급여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7조의 3(간병인 관리·감독 등)과 제60조의 4(간병인력의 양성)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1항 제8호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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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간병의 부담과 고통은 최근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과 내용에 ‘간병’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간병과 간병비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오롯이 국민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비 급여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이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간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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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3일 의사 출신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간병을 요양급여·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김선민 의원은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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