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담석 제거술 후 사망한 환자,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4.05.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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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 등 문제…위자료 1000만원에 합의
    의료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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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0대 남성 A씨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담관염·담낭염으로 진단, 병원에서 역행성 내시경 췌장담도 조영술 및 유두절개술과 풍선확장술 후 바스켓으로 담관담석 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부터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급성 담낭염이 진행돼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으나, 괴사성 급성담낭염으로 악화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년(2022·2023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사례 중 99건을 선별해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양방 내과계-소화기내과 사례 중 담관담석 제거술 후 급성담낭염과 패혈증 발생으로 사망한 사례도 소개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사망한 A씨 측은 담낭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돼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31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 병원 측은 최초 응급실 내원 시 담낭염이 모호한 소견이었으며, 재내원 후 지침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술 등의 처치 및 경과관찰을 했고, 신장내과 협진 결과 통한 응급투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염증 치료가 우선돼 신장내과에서 담낭문제의 패혈증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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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부는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내시경적 유두절개술 및 경피적 담낭배 액술 동의서에 환자의 현재 상태 부분을 확인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과 관련해 과거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해당 사항 무’로 표시돼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동의서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와의 소통과정에서 보호자가 지속해서 신장내과 협진을 요청했는데, 의학적으로 신장 내과적 문제 응급도 떨어진다고 설명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득력 있고 충분하며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에게 전화해 ‘담낭배액술 이후 급격히 패혈증 쇼크로 진행해 지속적 신대체요법 포함한 중환자실 입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후 동의받아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이 A씨 측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A씨 측이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양측은 합의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22년 2051건, 2023년 2147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조정·중재 성공률은 각각 72.9%, 69.1%다.

     

    ‘2022·2023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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