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한의사회·인천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 관련 사업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8일 개최된 ‘제1회 전국 의무이사 및 중앙 의무임원 연석회의’에서는 각 지부(분회) 한의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재 각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 공공의료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타 지부로의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안 개정을,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부산시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도시공사(BMC)가 함께하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 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경기도한의사회 이계석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그동안 진행했던 △한의약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 도정 질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정책간담회 △경기도지사 인수위 백서에 관련 내용 수록 △경기도 보건건강국 간담회 △경기도민청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관련 간담회 및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등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 이후 도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정의 필요성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 될 때까지 과정을 설명, 향후 타 시도지부에서 관련 조례 개정 추진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 이정헌 재무/의무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보훈가족 한약진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월 보훈의 달에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30명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고, 인천 보훈지청에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각 개인별 증상 및 체질에 맞는 맞춤형 한약을 지원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인천시 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00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인천시 사업으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박지호 부회장은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BMC 홈메디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6년 시작돼 6개월간 한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업을 통해 △사업 전후 유의한 인지개선 효과 확인 △연속참여자의 장기간 인지기능 개선 및 유지 확인 △사업 전후 우울척도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이같은 효과에 힘입어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사업 만족도 및 재참여 조사에서 모두 평균 87% 이상의 ‘매우 만족’과 ‘재참여 의사’가 확인되고 있다. 또 지난해 ‘부산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서도 사업 대상자·예산 확대 및 사업참여자 연령 확대(60세 이상→55세 이상), 사업 참여한의원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임신에 도움이 되고 신체친화적인 한의학을 통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남성 난임환자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시 거주 여성 200명,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성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BMC 홈메디컬 서비스는 부산도시공사의 입주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방문해 한의의료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료 및 관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한의사회와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한의사의 의권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한의사회 윤현민 부회장은 “한의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 타 직능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객관적인 근거를 쌓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 진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여력이 된다면 논문 작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의 공공의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언했다.
많이 본 뉴스
- 1 경희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학생 임상역량 고도화 주력
- 2 지역 방문진료 강화…보건진료소에 한의과 등 공보의 배치 추진
- 3 무엇을 근거로 괜찮다고 설명할 것인가?
- 4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
- 5 안양시, 연예인들과 함께 K-medi ‘홍보 한마당’
- 6 실손보험 청구 앱 ‘실손24’, 시행 4일 만에 22만 명 가입
- 7 부산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효과, 국제학술지에 게재 ‘눈길’
- 8 예비 한의사를 위한 임상 실습과 노하우 공유
- 9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행정과 진료의 경계를 넘다”
- 10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행위, 건강보험 적용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