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에 저렴한 외국인력 투입?…‘어불성설’

기사입력 2024.03.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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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외국인력 도입 쟁점’ 토론회
    “돌봄서비스는 국가 책무…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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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자스민 의원(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이 28일 공동개최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돌봄인력난 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국가 책임제 아래 공공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돌봄인력들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높은 노동 강도와 성폭력 등에도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원활한 인력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초고령화·저출생 인구 절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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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 기준 요양보호사는 60.1만명 근무 중이며,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27년에는 전망치(68만명) 대비 약 7.5만명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950만명 중 정부 재정 기반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전체 고령자의 16.6%(158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돌봄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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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남우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돌봄서비스업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돌봄의 사회화’,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제도적 맥락을 고려치 않은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사·간병 노동시장의 경우 비공식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와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등의 노동 실태가 제대로 집계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선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제안이자 돌봄서비스업을 민간보험회사 등 기업 이익 실현의 장으로 내주자는 공공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 소장은 돌봄인력의 부족 원인을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등의 고용시스템으로 꼽고, 돌봄의 공공성과 돌봄노동의 가치, 돌봄의 국가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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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면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계약 행태, 임금(소득) 수준, 노동 시간, 사회보장 적용 등의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이 돌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해 외국인력 도입 선행 사례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사례에 대해 “이들 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적 돌봄 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기엔 매우 큰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희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돌봄서비스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 △돌봄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민간 위탁 및 민간 주도에서 공영 및 공공 주도로의 변화 추구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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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실태조사(‘22년)에서 장기요양기관 72.9%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가운데 원인 1순위는 ‘낮은 급여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노년기 돌봄인력을 저렴한 외국인력으로 해결하라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돌봄제도를 훼손하는 역행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 직면한 돌봄인력난의 해결을 위해선 ‘돌봄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해 돌봄의 국가 책임, 국가 및 종사자와 이용자, 중계기관의 권리와 의미를 명시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은 “전면적·본격적 도입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나 작동 시스템 등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행정사무관은 “돌봄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증 평가 제도와 근무 여건 개선 등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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