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속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지속

기사입력 2024.03.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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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지연 350건, 진료 취소 88건 등 피해신고 접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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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것이다.”

     

    1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15일까지 피해사례 총 509건

     

    정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는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다만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3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은?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올해부터 정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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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체계 운영해 환자 피해 최소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7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오로지 국민 보건만을 생각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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