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

기사입력 2024.03.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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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대책본부,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소아진료체계 강화, 의대증원 배정위 가동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면서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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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운영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된다.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했다.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연령 가산을 신설했으며, 어린이가 야간·휴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 소아 가산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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