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허용···“의사 증원과 무관한 연구 용역일 뿐”

기사입력 2024.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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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는 무관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연합뉴스가 ‘정부, 의사들 또 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정부는 2019년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 수요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문신과 관련한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업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실제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해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문신시술을 하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모두 기각, 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지난해 12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주영 판사는 “의료기술과 염료의 질이 개선, 발전돼 당국이 적절히 지도하고 규제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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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해 한의계는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은 송재호 의원과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반영구화장사법’ 제정안과 관련,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한의계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논란의 돌파구로 일반인에게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의심스런 행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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