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전담간호사 자격 신설 등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월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와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가칭 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을 할 예정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가칭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 및 고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의료기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한다.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배치기준 역시 간호사의 정원‧배치‧업무‧운영계획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결정 과정 근거들을 문서화해야하며, 의료기관이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해야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추후 복지부에 업무범위 등 관련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진료가이드에 제시된 지원행위는 99가지로,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일반간호사‧(가칭)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수행가능 업무가 다르다.
전문간호사 및 특정분야, 특정 업무를 훈련받은 (가칭)전담간호사라도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대리 수술 △골절 내고정물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
일반간호사의 경우 수행가능 범위가 제한적인데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혈액 검체채취 △혈액 배양검사 △C-line&PICC 혈액채취 △nasal swap culture △suction tip culture △A-line을 통한 동맥혈 채취 △심전도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COVID-19 검사 △단순 드레싱 △유치 도뇨관 △Chemoport needling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Q-pad 제거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L-tube 발관 △치료 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ECMO 등)은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8일 오후 2시 화상회의 ZOOM을 통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관련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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