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수 회장 “한의약 통해 울산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회무 추진할 것”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27일 울산시티컨벤션 벨라지오룸에서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2억374만5000원을 승인했다.
이날 안종찬 울산시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한의사들이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일선 한의사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한의건강보험 급여의 확대와 의료인의 권리인 진료권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장은 이어 “울산시회는 그동안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지원, 의료봉사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올해에도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황명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권 확보를 비롯해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울산시회는 그 속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울산시회에서는 버스 및 택시 광고를 통해 한의약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둘째아 이상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 한의난임지원 사업, 가정위탁아동 한약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울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울산시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2023년은 초음파와 뇌파계, X-ray골밀도부터 신속항원검사(RAT)까지 소송에서 연달아 승리하고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명실상부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 된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협회는 소송의 승리를 통해 ‘도구의 확대’를 이뤄낸 이후 즉각 회원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초음파 의료기기·혈액검사·소변검사 사용에 대한 행위를 급여화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앞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 및 미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2024년은 2023년에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들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기현·박성민·권명호 국회의원 등 외빈들도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한 울산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울산시회와 함께 울산시민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의장·부의장, 감사 선출도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의장에는 최원확 현 부의장이, 부의장에는 정승우 약손한의원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감사에는 김동욱·박규섭 현 감사를 연임키로 했다. 임기는 3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안건도 일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장 표창: 안종찬(인제)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황(예당)·김세준(김세준)·이항(경희이항)·김현진(도담) △울산광역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진희·주상현·정훈주·송충근·이규희·성주원·이호영·정수형·이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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