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폐기능 검사, 생활기능 조사 도입

기사입력 2024.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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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 (사진) 지영미 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조사 방문 (02.23.) 01.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올해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 검사 △폐기능 검사 △생활기능 조사가 도입된다. 

     

    이는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골밀도 검사(40세 이상, 전신, 대퇴, 요추 부위 골밀도 측정을 통해 골다공증, 근감소증 확인) △생활기능 조사(65세 이상,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 생활 기능 관련 10개 문항 면접조사) △폐기능 검사(40세 이상, 노력성 폐활량·호기량 측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실시되는 건강 및 영양상태 약 400개 항목에 대한 조사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 32명, 의사(대한가정의학회 지원) 4명, 방사선사(대한골대사학회 지원)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질병관리청] (사진) 지영미 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조사 방문 (02.23.) 02.jpg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 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올해 19.3%에서 내년 20.4%, 오는 2030년에는 25.4%로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예측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골밀도 검사, 생활기능 조사, 폐기능 검사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질병청 골밀도.jpg

     

    한편 지영미 청장은 2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조사와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 활동량 측정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지영미 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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