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기사입력 2024.01.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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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α’ 수준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까지…출산가구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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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 임신·출산 지원 확대

     

    정부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한편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12곳 설치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만약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오는 7월부터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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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첫째)∼300만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넓힌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돌봄·교육 지원도 내실화하는데,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이에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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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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