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추진”

기사입력 2023.1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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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부는 의협 눈치보기 중단할 것”
    김윤 교수 “의협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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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단장 김성주)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게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연기한 데 대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학사일정상 시일이 정말 촉박하고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단체의 눈치만 보고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의사인력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관련 정책이 동시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성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책 셈법과 의협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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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이 큰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의료인력들이 수도권 비급여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TF단장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었다”며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 법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자체의 심의를 피한 여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모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 의대정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의료인력은 늘지 않는다고 정부의 제도에 반대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모순”이라면서 “이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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