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

기사입력 2023.1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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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상위 진료과목…정형외과, 내과, 치과 順
    백종헌 의원 “배상 원활히 받도록 대불제도 구상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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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만에 5배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내과(1474건, 13.7%) △치과(1213건, 11.3%)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내과·치과는 ‘19년 대비 ‘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한 반면 성형외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21년과 비교해 ‘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 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 현황에 따르면 ‘12년부터 ‘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대해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의 회수율이 0.13%로 가장 낮았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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