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61%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제재 없어

기사입력 2023.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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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국립대병원 23곳 중 14곳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미제재
    최연숙 의원 “국민건강 위해 국립대병원·민간병원 셀프처방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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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국립대학병원의 61%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이하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전국의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립대병원 23곳(병원 16곳, 치과병원 7곳) 중 60.9%에 해당하는 14곳이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처방 미제재 병원 14곳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었고, 셀프처방 제재 병원 9곳은 △부산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이었다.


    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이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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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건강은 물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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