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한정애 의원에게 한의 현안 설명

기사입력 2022.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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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통과 협력 당부
    한정애 의원 “한의의료로 국민의 건강 돌볼 수 있게 꼼꼼히 살필 것”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과 지역구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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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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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회장은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몸이 불편할 때마다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음으로써 큰 효과를 본 적이 많다”면서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오늘 제언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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