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2.08.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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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소명 증거자료 제출 등 제도 보완 ‘감영병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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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다.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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