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올해부터 진안군도 시행
전라북도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최근 전북 진안군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진안군한의사회(회장 이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관리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하게 됐다.
치매조기검진 진단검사 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자 및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진안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참가자 50여 명이 지역 내 지정 한의원(△백제한의원 △마이한의원 △용담한의원 △진안원광한의원 등 4곳)에서 한의치매예방관리를 받게 된다.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참가자들은 6개월 동안 치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해 한약 및 침구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또한 본 사업의 대상자 선별과 치매예방치료, 사업평가 등은 참여 한의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아래 진행된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 열린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을 만큼 지역 주민들의 치매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의 이번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진안군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해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복지 활성화 영향력,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을 인정받는 ‘협의완료’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복지부 협의···사업 지속 가능성 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등 요청기관이 복지부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의회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요청기관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협의완료’된 사업의 경우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건부 협의완료 통보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지속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며, 재협의(기준에 부합치 않거나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협의 진행 등)나 반려(협의 대상이 아닐 경우) 등의 협의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부 김락형 학술편집이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치매예방을 위해 경도인지장애자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진안군의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진안군과 한의사회의 협약을 통해 이후 지속 사업으로 진행을 기대하고 있는데, 대상자선정, 치료진행, 사업평가 등에 있어 보건소와 참여 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조례 제정
전북 장수군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케이스다.
지난 2020년부터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3년째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금년에도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기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상향됐으며, 대상자 60명 중 인지기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점수 17.28점에서 19.36점으로 2.08점 상향돼 유의한 인지기능 향상을 보였으며, 노인우울척도(SGDS)는 평균 5.14점에서 4.61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참여 대상자 중 84.7%는 치료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수군은 매년 높은 사업 효과와 참가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장수군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연장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속 사업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 협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수군의 경우 지난 2020년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장수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며,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수군 한의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은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가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의치매예방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북한의사회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의약 치료를 통한 치매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회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사업의 의의에 대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속 지자체와 한의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장수군과 진안군에 이어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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