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지원체계 보완 및 개선 방안 논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 중인 병원들이 1년 단위로 예산 집행과 사업을 계약하는 체계를 보완 및 개선하고 정부의 장기적 지원과 사업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해 본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13일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산‧학‧연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의료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5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연구성과 소개 후 병원의 지원체계 보완 및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은 ‘의료데이터 선순환이 가능한 LHS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준비 과정을 단축한 데이터 저장소인 임상데이터 레이크를 소개하고 데이터 수집, 전처리 학습모델 배포, 예측까지 이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LHS 핵심구성 요소인 의료 빅데이터 중앙저장소 CLD 플랫폼 구축 발표를 이어갔다.
오지선 서울아산병원 소장은 ‘천식 특화 데이터’를 구축한 현황을 소개하고 가장 우수한 회귀모델 LASSO를 이용해 검증된 자료소개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통해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디지털헬스를 소개하고 의료 빅데이터 연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 분야 의료정보조직 역량을 집약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또 디지털 헬스 ICT융합 기반 정밀의료 혁신 연구에 대해 취합한 요구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의료인은 IC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료 ICT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학연과의 공동연구가 절실하지만 데이터 보안정책의 강화로 현실적 문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영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센터장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소개하고 데이터 검색, 추출, 분류 등 유연한 분석환경을 설명했다.
황보리 부산대학교병원 교수는 익명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K-IUM)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전문적 연구 개발을 위한 부분 공개형 포털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위한 완전 개방형 포털로 구분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고도 익명화 의료 데이터셋 공유 플랫폼 상의AI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는?
이어진 공개토론에서는 현재 데이터의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하는지 의료계‧학계‧산업계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창 연세의료원 연구소장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데 짧은 기간마다 계약되는 상황 속 ‘공백’의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힘들고 인력관리, 간접비 사용 불가 등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관활용의 비용, 외부 참여업체들의 데이터 수수료로는 지속이 불가능해 데이터중심병원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장기적 지원을 바탕으로 재투자가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신수용 삼성서울병원 부센터장도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 입장에서는 설계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원입장에서는 힘든 사업이고 요구하는 KPI가 많으며 병원예산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업의 활성화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현 테서 CEO는 “국내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개 의료데이터들이 많아져야 하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많다”며 “마찬가지로 정부 측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한국유방암학회 위원장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스스로 데이터 셋을 소유하고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내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연계해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데이터 제한을 없애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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