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생명보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연말까지 연장

기사입력 2022.07.15 10: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 대상
    경찰청 수사기조 강화 발맞춰 동참…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 ‘앞장’

    1.jpg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했다.”

     

    최근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함께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실제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운영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으며, 범죄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손·생보사는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기밀히 협조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오는 10월31일까지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손·생보사는 지난 14일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생보사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신고대상 및 포상금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한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생보사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보험업계 및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