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지역별 최대 25만원 차이”

기사입력 2022.07.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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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75만7200원으로 1위…최하위 전북 50만3200원
    김회재 의원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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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4000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3200원 △전남 51만9400원 △충남 52만5700원 △대구 52만9700원 △제주 53만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 9300원 △경북 55만6700원 △광주 54만38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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