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위반 정도 따라 최대 '면제' 가능

기사입력 2022.07.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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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행정예고…보험평가과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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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당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심의위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5개 의약단체, 처분청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처분 양형을 권고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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