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봉사단체에 기부된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22.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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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소속 여부·기부된 의약품 재기부 금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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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5월 한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됨에 따라 의약품 기부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개선안에는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단체의 서약서 의무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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