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5%↑

기사입력 2022.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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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2명·반대 1명·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 가결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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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8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93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을 위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23시50분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후 투표를 거부한 채 전원 퇴장해 전부 기권처리 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05%↑), ‘23년 9620원(5.0%↑)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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