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 낮춰

기사입력 2022.06.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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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지역가입자 월평균 2만2000원 보험료 인하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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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평균 월 2만2000원씩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가령 시가 3억 상당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는 재산 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 받을 경우, 재산 보험료는 월 7만 5,000원으로 가벼워진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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