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이병직)가 홍주의 중앙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26일 양일간 경북 영덕군 소재 인문힐링센터 여명에서 개최돼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 및 이후의 협의 과정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민간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대한 대처 방법, 비급여보고 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직 협의회장은 “국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한의계의 경우는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오늘 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와 지부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2023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렬과 관련,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강조한 것은 물론 각종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한의가 전적으로 배제된 부분을 강조하는 등 적정한 수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하지만 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와 협회에서 원하는 수치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민영보험사들의 무리한 사후확인과정에 따른 회원들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 강력한 대처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협회에서는 기존에 대응해오던 방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 회원들의 실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법률적인 대처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교통사고 환자들이 치료만족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폄훼에도 적극 대처해 국민들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회원들이 최상의 의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 비급여 보고 체계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한 고시의 개정으로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공개항목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 시에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관련법의 개정을 이유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협회에서는 불명확한 공개항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제도의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올 9월 말 경 전국 임원 회의를 개최해 한의계의 현안 분석과 중장단기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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