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기사입력 2022.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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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 ‘40만 원’ 지급
    선불형 카드·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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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20일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227만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 7인 이상은 14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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