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박차

기사입력 2022.06.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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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도이사회, 한의사의 날 개최 등 지역 의료 발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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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경상남도한의사회가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경남한의사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회 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병직 회장, 최중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김여환 대의원총회의장, 유석 김해시회장, 이창훈 진주시회장, 류승진 양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직 회장은 “지난해 도 차원의 난임 조례가 통과됐지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은 아직 남아있고 시군 단위의 추가 난임 조례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회원들의 결속과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은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이병직 집행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김종숙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한의원 제반 의료민원과 관련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는 2일 개최될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준비와 관련해서는 홍보용 부채 및 현수막, 생맥산, 홍보부스 설치, 금연침 시술, 전광판 퀴즈, 선수 하이파이브(아이들) 등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산지부 한의약 홍보 공모전을 벤치마킹해, 홍보컨텐츠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의무 관련해서는 경남여한의사회와 한의의료봉사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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