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2.06.14 10:1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법’과 동일하게 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
    “응급환자 건강권 보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

    주철현.jpg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