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처치시 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책임 면제 추진

기사입력 2022.06.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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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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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한 이후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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