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서정숙 의원,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2.06.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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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주제로 다양한 논의 진행
    의과측 패널, “취지 동의하지만 영역 구분·연계 방안 등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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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심리치료 등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열어 의료계의 우려를 샀던 심리사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역 구분, 연계 방안 등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심리학회·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심리사법 입법 및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심리사의 필요성과 역할’과 ‘전문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심리사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는 이화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김상준 법무법인 KS&P 변호사, 윤장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동환 국민일보 기자 등이 참석했다.

     

    최진영 교수는 국내 정신건강 실태와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하고.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경미 교수는 정신건강 현주소와 서비스 이용의 한계를 지적하고, 심리사법 등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화영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정식 의견은 아니지만, 학회 법제이사로서 심리사법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상담으로 해결 가능한 내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현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 등 의학적 접근 및 생물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의료체계와 연계해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패널로 참여한 김상준 법무법인 KS&P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가 떠오른다. 변호사 등 전문 직역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직업에서의 실무를 위해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했듯 심리사법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장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역시 “심리사법 도입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기존에 비슷한 업무를 맡아온 이들에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향후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심리사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정숙 의원 등이 지난 4월 발의한 심리사 법안은 심리서비스 범위와 심리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리사 등록 및 한국심리사협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심리사법과 관련 △전문적인 교육체계·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불법의료행위 조장 △현행 보건의료 관계법과 상충 △신규 직종 창출에 따른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국민건강과 안전 위협 등의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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