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렬’

기사입력 2022.06.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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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9시까지 7차례 협상 끝에 결렬 선언…“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
    한의 보장성 강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목소리 반영되길
    이달 중 건정심 의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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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한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은 2014년에 진행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저녁 진행된 3차 협상을 시작으로 익일 오전 9시까지 총 7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제시하면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협상은 불발됐다.

     

    이날 7차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한의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결렬돼 수가협상단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이번 협상은 과정도,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즉 어떠한 큰 줄기의 원칙이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SGR 연구라는 근거들을 선택적으로 차용해 적용하는 모순점들을 협상과정 내내 느꼈다는 것. 

     

    또한 “협상과정에서 한의협과 건보공단간 거론됐던 수치들은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말 가당치도 않는 수치였다”고 지적한 이 단장은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내내 환산지수 몇 점 인상보다는 전체적인 보건의료 보험정책에서 한의의료가 소외됐던 점들에 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최종적으로 한의협이 건보공단에 제시했던 수치는 그동안 한의계가 외쳤던 여러 가지 보험정책들에서 소외된 것 개선해 달라는 그 목소리들이 정부나 건보공단, 가입자들에게 ‘적어도 진정성 있게 전달은 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최소한의 수치였지만, 건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는 한의계가 전달한 수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단장은 “거의 모든 한의사가 시행하고 있는 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와 이에 대한 행정해석, 급여의 적용 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뒷짐을 지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수년째”라며 “더불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들, 즉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장애인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한의는 다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줄기차게 이들 시범사업에 한의도 적용을 시켜달라,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가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의 전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의계의 목소리들이 좀 더 들려지고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한의협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한의과와 의원 유형은 결렬됐다. 

     

    더불어 재정위에서는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협상 결과는 오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며, 협상이 결렬된 한의과 및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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