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수가 현실화와 급여 확대로 불균형 해소해야”

기사입력 2022.05.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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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尹정부, 한의에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상식적인 정책 추진 기대”
    현대 의료·진단기기 활용, 한의 보장성 강화로 보건의료 균형발전 이뤄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으며, 실제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만도 3조7473억 원(‘20.1월∼‘22.2월 누적 청구분)에 이르나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을 뿐 한의 분야는 철저히 배제됐다.

     

    한의협은 이 같은 한의 외면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과거 정부가 보여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국민건강권 확보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 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외면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과 같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비롯해 혈액·소변검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의료기기 5종을 활용 검사 등 진단검사의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비롯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이와 함께 “이 같은 한의계의 요구는 한의계만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과 반상식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보건의약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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