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해 병원 폐업했더라도 새 병원 업무정지는 부당”

기사입력 2022.05.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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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개인 제재 아닌 요양기관에 매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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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한 채 병원을 폐업했더라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인 A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2022두30546)’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병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8년 5월 4일 폐업한 후, 같은해 10월 10일 다른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약 3달 전인 2018년 1월 23일 종전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3월 21일 A씨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새로 개업한 A씨 병원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 동안 정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고 전제한다”며 “종전 병원에서 이뤄진 위법한 조사 거부를 사유로 A씨가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즉,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거부 행위를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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