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2.04.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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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환자 1명당 180만원 상당 한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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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경기도와 함께 ‘202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 436명에게 한약, 침·뜸 등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에 따라 난임 환자는 180만원 수준에서 3개월 동안 한약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정액검사결과 이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부부 중에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며 사실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ggakomny.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다.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지역 내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약 비용을 지원해 임신하고 싶어도 비용이 걱정돼 망설였던 환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에 임신을 원하는 많은 난임부부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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